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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창업하기

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29

by 철수의 여행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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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29

폐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군.구청에 가서 신고서 작성 후 폐업 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서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창업자는 업종이 별도의 면허나 등록, 신고 등의 인.허가를 요구하는 업종

인지 확인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는 대상기관,시설기준,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시점에 충분히 검토한다.

창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와 관련된 업종인지 여부는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한다. 




▶ 면허업종


면허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기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허가업종


허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기관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 지정업종


지정업종이란 각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 해당업종의 영업 행위가 가능한

업체로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정업종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배달음식점 창업 포스팅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글귀를 공유하여 알려드리거나 창작 컨텐츠 생산을 하고 있으니


다른 글들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http://baec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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