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달음식점 창업하기

배달음식점 월세는 얼마가 적당할까?

by 철수의 여행 2020. 12. 7.
728x90
반응형


배달음식점뿐 아니라 일반 홀 매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포의 규모, 상권에 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다.

그럼 내가 얻는 점포의 월세는 얼마가 적당할까?

그냥 무조건 저렴하고 대충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비싸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

아니다. 점포의 월세는 매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외식업을 예로 들면 월세는 3-4일 매출로 감당 가능한 점포여야 한다.

외식업은 일반적으로 식 재료비: 유지비: 순이익이 1: 1: 1의 비율을 유지한다.

식 재료비라 함은 식 재료, 야채, 주류 등 음식을 만드는 소요되는 금액이다,

유지비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 점포를 유지하는 비용, 순이익은 사장이 남는 금액이다.


일 매출 100만원을 가정 했을 때 월 매출은 3,000만원이다. 위의 비율대로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유지비는 1,000만원이 된다. 일 매출 100만원의 요식업소는

주방 2명=250만원, 홀 3명= 2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등 유지비용은 100-15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

그래서 월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300-350만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월세 300-400만원 이라면 일 매출이 100만원이 나와야 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월세 150-200만원의 점포라면 일 매출이 5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월세 100만원 이하의 점포는 월세가 매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 매출이 조금 더 나와야 한다.

월세 500만원 이상의 점포는 식재료 및 인건비가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일 월세가 조금 덜 나와도 된다.



점포를 소개 받고 막상 오픈하고 수익 계산을 하니 돈벌어 건물주 갖다 준다는

생각이 안 들기 위해서도 월세가 얼마이니 매출이 얼마정도는 와야 된다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 한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정하게 된다.

대부분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게 되는 편이다.

계약기간을 정할 때는 대부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몇 년 하고 정하는 편이지만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 임차인 임장에서

몇 년의 기간이 가장 좋을까? 우선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을 몇 가지 고려 해봐야 한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

만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료라고 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1년을 계약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영업권은 5년간 보장되기 때문이다.

굳이 계약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

이유는 점포를 오픈하고 장사가 안 될 경우 머리 아픈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를 권리금 없이 부동산에 내놓아도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고,

점포 문을 열 상황도 아닌 경우이다. 임대기간동안 월세만 계속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1년 계약일 경우 건물주는 매년 12%의 월세를 높일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일 경우 계약 만료일인 2년후에나 월세를 올릴수 있으므로

계속 장사 할 경우는 계약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 합니다.)



2. “명도가능성이나 건물매매, 재건축 계획은 없는가?”

건물주가 고약하다거나 건물주가 바뀌어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가 많은 경우 1년 장사를 하여 원금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벗어나는 임대조건이라면 최대한 임대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기간이 1년, 2년, 5년 어떤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없다. 본인의 상황, 건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다.



-창업컨설팅 장정용-



배달음식점 창업 포스팅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글귀를 공유하여 알려드리거나 창작 컨텐츠 생산을 하고 있으니


다른 글들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http://baeceo.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