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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28
배달음식점 세무신고 · 납부 한눈에 알아보기
과세사업자는 과세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
부가 의무가 있다 음식배달전문점 창엽자 역시 대부분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배달음식점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폐업은 적당한 시기와 방법만 잘 선택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창업 만큼이나 중요하다.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 마무리하기
• 폐업자 자신이 직접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매장이나 집기품을 매각한다.
발품은 들지만 폐업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다.
• 폐업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집기처리시 온.오프라인 시장으로 처리한다.
• 오프라인 시장 정보 : 신당동 주방골목, 청량리 시장 폐업신고는
본인 외 대리인,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배달음식점 창업 포스팅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글귀를 공유하여 알려드리거나 창작 컨텐츠 생산을 하고 있으니
다른 글들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http://baec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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