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6
Ⅱ.창업절차 : 3단계_개업준비
오픈 전 준비사황 확인
오픈 전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한다.
마케팅 전략 (홍보, 광고)
-고객이 업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한다.
(간판, 전단지,등)
-여러가지 광고 마케팅을 계획 해야 한다.
(전단지, 쿠폰북, 신문, 인터넷, 모바일 앱 등)
-고객에 맞는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음식의 맛
-항상 같은 음식의 맛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점포 운영
-위생적인 점포 이미지를 준다.
-신속한 배달 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 수단을 준비 한다.(오토바이, 경화물차 등)
고객만족 서비스
-주요 고객에게 맞는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점포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도 청결한 이미지와 밝은 미소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이 좁더라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종업원관리
-종업원은 배달 업무 시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 하며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2조 4호)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 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대상품목
국산 농산물: 잡곡류, 과실류, 육류 등을 포함 (205개 품목)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품목(161개 품목)
가공품: 과자류, 면류, 음료류 등을 포함 (262개 품목)
원산지 표시방법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①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② 글자크기 : 포장표면적 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 8 ~20 point.
③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수신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 행위
자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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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들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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