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4
배달음식점 창업절차 : 1단계_창업준비단계
음식배달전문점 창업 절차는
1. 창업준비구성 2. 점포 개설준비 3. 개업준비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창업준비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 및 상권 조사
·입지 타당성
·유동인구 분석
○주메뉴 선정
·분식계열
·양식계열
·전통/한식계열
·기타
○창업형태 선택
·창업형태 구체화
2. 점포 개설 준비
○점포계약
·점포 물색 후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시설설비
·내·외부 인테리어
○기계 및 집기구입
·필요기계 및 집기 구입
○인허가
·인허가사항 및 관련제도
3. 개업준비
○오픈전 준비사황 확인 및 오픈준비
·행정 및 영업신고 부분
·관리부분
·접객부분
·점포 외부 부분 등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배달음식점 창업절차 : 2단계_점포개설준비구성
위생 교육 이수
외식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위생교육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 : 위생교육이수 ㅣ 2단계 : 영업신고신청 ㅣ 3단계 : 사업자등록
○위생교육이수
한국 외식중앙회 홈폐이지[www.foodservice.or.kr} 에서 신청한다.
1. 지역교육일정 확인
2. 시험접수 : 2만~2만5천원
3. 수업시간 : 오전9시~오후4시 교육이수
* 별도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영업신고신청
영업 신고증은 발급에 있어 구비서류를 꼭 준비해야 한다. 단 , 영
업신고 위생교육 받은 자, 업소 계약자, 사업주가 같아야 한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도장, 공동
사업의 경우 공동사업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한다.
★ 처음 개인창업 시 관할 지역 외식업 협회에 가입하면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대행, 무료직업소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철수의 배달음식점,
배달창업 포스팅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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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들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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