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 기초5
창업절차 : 2단계_점포개설준비구성
영업 신고증 발급
영업 신고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한다.
신고증은 사업자 등록 및 카드 가맹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 받도록 한다.
[ 영업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
교육필증
해당지역 음식업중앙회(지회)
음식업 위생교육 수료 후 발급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관할소방서
지하 20평 이상일 경우만 해당
보건증
관할구청 보건소
검사내용 : 결핵,
간염, 장내세균
검사 후 이상 있을 때는 재검사 실시
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
관할구청
관할구청에 양식 비치
신원조회 의뢰서
관할구청
관할구청에 양식 비치
영업허가 신청서
관할구청 (위생과)
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도장,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증명 서류를 준비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업무처리절차도
1. 관할 세무서의 현지 확인 조사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3. 관할 세무서의 구비서류 검토/면담
4. 관할 세무서의 결재
5. 사업자등록 의 교부
[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세금종류 : 부가가치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납부,
증명발급 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http://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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